자동차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차량 매매, 폐차, 과납 등의 사유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✅ 환급 대상
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·폐차 시 남은 기간 세금
✔ 이중 납부 또는 착오로 과다 납부된 경우
✔ 감면 대상 차량(전기차, 장애인차 등)으로 변경된 경우
✅ 환급 금액 계산법
✔ 연납 후 차량 매각(폐차) 시:
환급액 = 납부 세금 × (남은 기간 / 12개월)
→ 예) 30만 원 납부 후 6월 매각 → 15만 원 환급
✅ 환급 신청 방법
✔ 온라인 신청: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/)
✔ 모바일 신청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✔ 방문 신청: 지자체 세무과 방문 후 신청
✅ 주의사항
✔ 신청하지 않으면 "지방세 미환급금"으로 보관됨
✔ 환급금은 보통 2~3주 내 입금
✔ 본인 명의 계좌 필요,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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